규칙 33-8a에 따라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하여 본 부속규칙Ⅰ에 기재된 방침에 부합되는 한 로컬 룰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그 외의 로컬 룰의 허용(許容)과 불용(不容)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규칙 33-8에 의한 “골프규칙 재정집”과 “경기운영 지침”에 나와 있다. 만일 지역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올바른 골프경기를 저해하고 골프규칙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대한골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계 또는 구역한계의 표시
아웃 오브 바운드, 노란 페널티구역, 빨간 페널티구역, 수리지, 장해물 및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을 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한다(규칙 33-2a).
2. 노란 페널티구역
a. 빨간 페널티구역
빨간 페널티구역이 될 수도 있는 노란 페널티구역의 취급을 명확히 한다(규칙 26).
b. 잠정구
원구(原球)가 발견되지 않고, 워터 해저드 안에서 분실된 합리적인 증거가 있으나, 그 페널티구역 안에 볼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게 되는 상황에서는 워터 해저드에 들어갔을 염려가 있는 볼에 대해서 잠정구의 플레이를 허용한다. 그 볼은 규칙 26-1 혹은 적용할 수 있는 로컬룰에 따른 가능한 선택사항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이때 잠정구를 플레이했는데 원구(原球)가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거나, 인플레이로 된 잠정구로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나 원구(原球)에 관해서는 규칙 26-1에 의하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3. 보호가 필요한 코스지역:환경상 취약지역
잔디 육성지, 어린 나무의 식수지 및 기타 코스 안의 재배지(栽培地)를 포함하여 이 지역을 플레이가 금지된 “수리지”로 정함으로써 코스의 보호에 협조한다.
위원회는 코스 내에 있거나, 코스에 인접해 있는 환경상 취약지역에서 플레이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구제절차에 명시한 로컬 룰을 제정하여야 한다.
4. 일시적인 조건-진흙, 극도의 습기, 불량한 상태 및 코스의 보호
a. 지면에 박힌 볼의 집어 올리기와 닦기
진흙과 극도의 습기를 포함하여 스루 더 그린의 모든 곳에서 지면에 박힌 볼을 집어 올리도록 하고, 스루 더 그린의 모든 곳에서 또는 스루 더 그린의 잔디를 짧게 깍은 지역 위에서 볼을 집어 올리고, 닦고, 리플레이스 하도록 한다.
b. “프리퍼드 라이”와 “윈터 룰”
코스의 불량한 상태나 진흙 등이 깔려 있는 것을 포함한 악조건은 특히 겨울철에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회는 코스를 보호하며, 공정하고 유쾌한 플레이를 위하여 임시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도록 결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로컬 룰은 상태가 개선되면 곧 철회되어야 한다.
5. 장해물
a. 통칙
장해물이 될 수 있는 물체에 대하여 그 취급을 명확히 해둔다(규칙 24).
모든 구축물은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이며, 따라서 장해물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예를 들면 티잉구역, 퍼팅 그린, 벙커등에 구축된 측면 등이다(규칙 24 및 33-2a).
b. 벙커 안에 있는 돌
벙커 안에 있는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 선언함으로써 그 돌의 제거를 허용한다(규칙 24-1).
c. 도로와 통로
(1) 도로와 통로의 인공 표면과 측면을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으로 선언한다. 혹은
(2) 인공 표면과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로와 통로가 부당하게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 도로와 통로로부터, 규칙 24-2b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구제의 형태를 규정한다.
d. 퍼팅 그린에 가까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경우로 퍼팅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개재로부터의 구제를 규정한다.
e. 어린 나무의 보호
어린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구제조치를 규정한다.
f. 임시 장해물
임시 장해물(예를들어 관람석, TV케이블 및 그 장비 등)에 의한 방해로부터 구제 조치를 규정한다.
6. 드롭 지역(볼 드롭 지역)
규칙 24-2b 혹은 24-3(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규칙 25-1b 혹은 1c(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규칙 25-3(목적외의 퍼팅 그린), 규칙 26-1(워터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 또는 규칙 28(언플레이어블의 볼)에 따라 정확히 처리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 볼을 드롭 할 수 있거나 드롭 해야할 특정 지역을 설정한다.
본 부속규칙Ⅰ A에서 설명된 방침 안에서 위원회는 아래에 제시한 예문들을 참조하여 로컬 룰의 실례(實例)를 채택하고, 이를 스코어 카드에 나타내거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로컬 룰 실례의 3a, 3b, 3c, 6a 및 6b는 모두 제한된 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스코어 카드 상에 인쇄되거나 나타내서는 안된다.
1. 보호가 필요한 코스 지역:환경 상 취약 지역
a. 수리지:플레이 금지
위원회가 코스의 어느 지역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 그 지역을 수리지로 선언하여야 하고, 그 지역 안에서 플레이를 금지시켜야 한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__________으로 표시된 ___________은 플레이가 금지된 수리지이다. 플레이어의 볼이 그 지역 안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이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을 방해할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5-1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한다.
본 로컬 롤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b. 환경 상 취약지역
관계당국(예를 들어 정부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기관)이 환경 상의 이유로 그 지역에 들어 가는 것과(들어가거나) 그 곳이나 코스에 인접한 곳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위원회는 그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로컬 룰을 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지역을 수리지나 워터 해저드 혹은 아웃 오브 바운드로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 곳이 “워터 해저드”의 정의(定義)에 부합되지 않는데 그 지역을 간단히 워터 해저드로 정해서는 안되며, 그 홀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1) 정의
환경 상 취약 지역이란 환경 상의 이유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과(들어가거나) 그 곳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관계당국에서 그와 같이 선언한 지역을 말한다. 그와 같은 지역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수리지나,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 혹은 OB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환경 상 취약 지역이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의 상으로도 그 지역이 워터 해저드에 해당되어야 한다.
주:위원회는 한 지역을 환경 상 취약 지역으로 선언해서는 안된다.
(2)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 있는 볼
(a) 수리지
볼이 수리지로 정해진 환경 상의 취약 지역안에 있는 경우, 그 볼은 규칙 25-1b에 따라서 드롭 하여야 한다. 볼이 수리지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5-1c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벌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 노란 페널티구역과 빨간 페널티구역
볼이 노란 페널티구역과 빨간 페널티구역으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고, 규칙 26-1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규칙 26에 따라서 드롭한 볼이 환경 상 취약지역으로 인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위치로 굴러 들어간 경우 플레이어는 본 로컬 룰의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구제를 받아야 한다.
(c) 아웃 오브 바운드
볼이 OB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한 지점(규칙 20-5)에 될수록 가까운 곳에서 1벌타를 받고 볼을 플레이하여야 한다.
(3)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환경 상 취약 지역이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방해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아야 한다.
(a)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을 때에는 ① 홀에 더 가깝지 않고 ② 그 상태에 의한 방해를 피하고 ③ 페널티구역 안 혹은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 상의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와 같이 결정한 위의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위의 ①, ② 및 ③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에 벌 없이 드롭 하여야 한다.
(b) 해저드 안
볼이 페널티구역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의 한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① 벌 없이, 그 해저드 안에, 볼이 있었던 지점에 될수록 가까우나, 홀에 더 가깝지 않으며, 그 상태에서 완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 상 일부의 한 지점 혹은
② 1벌타를 받고, 그 페널티구역 밖에 홀과 볼을 연결한 직후방의 지점이며 그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부가하여 플레이어는 적용할 수 있으면 규칙 26 혹은 28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c)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 상태에서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또 페널티구역 안이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해 있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 로컬 룰의 (3)항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예외:플레이어는 다음의 경우에 본 로컬 룰의 (3)항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① 본 로컬 룰에 기재된 상태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한 방해 때문에 그가 스트로크 하기에 분명히 무리한 경우, 또는
② 이러한 상태에 의한 방해가 다만 불필요하게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혹은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주:본 로컬 룰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위원회는 경기 실격의 벌을 과할 수 있다.”
2. 어린 나무의 보호
어린 나무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________로 표시된 어린 나무의 보호.
그러한 나무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을 방해할 경우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서 규칙 24-2b(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규정된 처리 절차를 따라 드롭하여야 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4-2b(1)에 따라서 볼을 집어 올려 드롭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에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워터 해저드 안에 있어야 하며, 볼은 반드시 워터 해저드 안에 드롭하여야 한다.
혹은 규칙 26에 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이 때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예외:플레이어는 다음의 경우 본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a) 나무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한 방해 때문에 스트로크 하기에 분명히 무리한 경우 (b) 이러한 나무에 의한 방해가 다만 불필요하게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혹은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3. 일시적인 조건 - 진흙, 극도의 습기, 불량한 상태 및 코스의 보호
a. 지면에 박힌 볼에 대한 구제:볼을 닦기
규칙 25-2은 스루 더 그린의 잔디를 짧게 깍은 지역에서 볼 자체의 핏치 마크 안에 박힌 볼에 대하여 벌 없이 구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퍼팅 그린 위에서는 볼을 집어 올릴 수 있으며, 볼의 충격으로 입은 손상은 수리할 수 있다(규칙 16-1b 및 c). 스루 더 그린에서 지면에 박힌 볼에 대하여 그 구제를 허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스루 더 그린에서 모래 이외의 지면에 볼 자체가 만든 핏치 마크 안에 박힌 볼은 벌 없이 집어 올려서 닦을 수 있으며, 볼이 있었던 지점에 될 수록 가까우나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에 드롭할 수 있다. 드롭할 때 볼은 스루 더 그린에 있는 코스의 일부에 먼저 떨어져야 한다.
예외:플레이어는 본 로컬 룰에 기재된 상태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한 방해 때문에 스트로크 하기에 분명히 무리한 경우 본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볼을 집어 올려 닦고, 리플레이스 하도록 허용하는 조건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지역을 명시)에서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 닦고, 리플레이스 할 수 있다.
주:본 로컬 룰에 의해 볼을 집어 올릴때는 볼의 위치를 반드시 마크하여야 한다(규칙 20-1 참조).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b. “프리퍼드 라이”와 “윈터 룰”
수리지에 관해서는 규칙 25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시로 있는 특정 지역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공정한 플레이를 방해할 수도 있으나 그 상태가 광범위한 것이 아니면 그러한 곳은 수리지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폭설, 봄철의 해빙, 장마 또는 혹서와 같은 불량한 상태는 페어웨이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대형 잔디 깎는 장비의 사용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러한 불량한 상태가 코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회가 “프리퍼드 라이”나 “윈터 룰”이 공정한 플레이를 향상시키고 코스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스루 더 그린의 잔디를 짧게 깎은 구역 위에 있는 볼은(혹은 제한된 지역을 명시, 예를 들어 6번 홀 등) 벌 없이 집어 올려 닦을 수 있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그 볼 위치를 마크하여야 한다.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그는 최초에 볼이 놓여 있었던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고 해저드 안이나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최초에 볼이 놓여 있었던 곳으로부터 규정된 범위(범위를 명시, 예를 들어 6인치, 1클럽 길이 등) 이내의 지점에 그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의 볼을 단 한번만 플레이스할 수 있으며 볼을 플레이스했을 때 그 볼은 인플레이로 된다(규칙 20-4). 볼이 플레이스한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칙 20-3d를 적용한다. 또 볼이 플레이스한 지점에 정지했는데 그 후에 움직인 경우에는 벌이 없으며, 다른 규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볼 위치를 마크하지 않은 경우 혹은 클럽으로 볼을 굴려보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그 볼을 움직인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는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본 로컬 룰의 위반으로 일반적인 벌을 받은 경우 로컬 룰에 의한 추가의 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c. 에어레이션을 할 때 생긴 구멍
코스에서 에어레이션을 한 경우, 에어레이션을 할 때 생긴 구멍으로부터 벌 없이 구제 받는 것을 허용하는 로컬 룰이 승인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스루 더 그린에서 볼이 에어레이션을 할 때 생긴 구멍 속이나 위에 정지할 경우 그 볼은 벌없이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으며, 볼이 있었던 곳에 될수록 가까운 지점에 볼을 드롭하여야 하나 그 지점은 홀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한다. 드롭 했을 때 스루 더 그린의 코스 상의 일부에 먼저 떨어져야 한다. 퍼팅 그린 위에서 플레이어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여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4. 벙커 안의 돌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돌은 루스 임페디먼트이며, 플레이어의 볼이 페널티구역 안에 있는 경우 페널티구역 안에 있거나 페널티구역에 접촉하고 있는 돌은 접촉하거나 움직여서는 안된다.(규칙 13-4). 그러나 벙커 안에 있는 돌은 플레이어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며(플레이어가 볼을 플레이기 위하여 클럽으로 돌을 칠 때 다칠 수 있다) 정당한 경기를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벙커안에 있는 돌을 집어올리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벙커 안에 있는 돌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다(규칙 24-1 적용)”
5. 퍼팅 그린에 가까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규칙 24-2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 없이 구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퍼팅 그린 위를 제외하고 플레이 선(線)상에 개재(介在)하는 것 그 자체는 본 규칙에서 취급하는 방해가 아니라는 것도 역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코스에서는 퍼팅 그린의 에이프런에 있는 잔디를 너무 짧게 깎아 놓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퍼팅 그린 밖에서 퍼팅 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에이프런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은 정당한 경기를 방해할 수 있으며,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개재(介在)로부터 벌 없이 추가적으로 구제 받는 것을 규정한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의 도입은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인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는 규칙 24-2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볼이 퍼팅 그린 밖에 있으나 페널티구역 안이 아니면 퍼팅 그린 위나 퍼팅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장해물과 볼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장해물이 볼과 홀 사이의 플레이 선상에 개재(介在)해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볼을 집어 올려서 (a) 홀에 더 가깝지 않고 (b) 그러한 개재를 피하고 (c) 해저드 안이나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해 있었던 가장 가까운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그렇게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그 퍼팅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그의 퍼트 선상에 걸려 있는 경우에도 역시 본 로컬 룰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볼을 집어 올려서 (a) 홀에 더 가깝지 않고, (b) 개재를 피하고, (c) 해저드 안이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해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그 볼은 닦을 수 있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하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6. 임시 장해물
코스 위나 코스에 인접해서 임시 장해물이 설치될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장해물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인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인가 혹은 임시 장해물인가를 규정해야 한다.
a.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위원회가 그러한 장해물을 임시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1) 정의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란 때때로 경기와 관련하여 세우게 되며, 고정되어 있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비영구적(非永久的)인 인공물체를 말한다.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의 예로는 천막, 스코어판, 관람석, TV녹화용 탑 및 화장실이 포함되나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조 당김 밧줄을 위원회가 그것을 고가(高架) 동력선이나 케이블로 선언하지 않는한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의 일부분이다.
(2) 방해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긴다.
(a) 볼이 장해물의 앞에 있고, 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장해물이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그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b) 볼이 장해물 안이나, 위나 뒤에 있기 때문에 장해물의 어느 일부분이 플레이어의 볼과 홀 사이에 일직선으로 개재(介在)한 경우:또 볼이 그러한 개재가 있는 지점이 홀에서 같은 거리에 있을 때 그 지점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경우에도 역시 방해가 되는 것으로 한다.
주:볼이 장해물 외부의 맨 끝 가장자리 밑에 있는 경우 그 가장자리가 지면 밑으로는 연장되지 않을 지라도 그 볼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아래에 있는 것이다.
(3) 구제
플레이어는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는 경우 볼이 놓여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코스상의 지점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지점은 ⓐ 홀에 더 가깝지 않고 ⓑ (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해를 피하고 ⓒ 페널티구역 안이 아니고 그린 위가 아닌 곳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와 같이 결정한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위의 ⓐ, ⓑ 및 ⓒ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코스상의 일부에 벌 없이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b) 페널티구역 안
볼이 페널티구역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의 한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① 벌 없이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코스상의 일부는 페널티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과 볼도 그 해저드 안에 드롭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위의 (3)(a)에 따라서, 혹은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페널티구역 안에서 최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상 일부의 한 지점.
② 1벌타를 받고 그 페널티구역 밖에 다음과 같은 지점, 즉 볼이 놓여 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 상의 지점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지점은 ⓐ 홀에 더 가깝지 않고 ⓑ (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해를 피하고 ⓒ 해저드 안이 아닌 곳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와 같이 결정한 위의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위의 ⓐ, ⓑ 및 ⓒ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에 드롭하여야 한다.
(3)항에 의하여 집어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주 1:본 로컬 룰은 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면 플레이어가 규칙 26 혹은 규칙 28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주 2:본 로컬 룰에 의하여 드롭한 볼을 곧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 3:위원회는 ⓐ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서 구제를 받은 때, 드롭 구역이나 볼 드롭 지역의 사용을 허용 또는 요구하거나 ⓑ 추가적인 구제의 선택사항으로 플레이어가 (3)항에 의하여 설정한 지점에서 장해물 반대편에 드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항에 따라 드롭하는 것을 허용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예외: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장해물 안이나, 위나 아래가 아닌)앞이나, 뒤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항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1.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한 방해 때문에 플레이어가 스트로크 하는 것이 분명히 무리한 경우 혹은 홀을 향한 직선 상으로 볼을 보내려고 스트로크 하는 것이 확실히 무리한 경우
2.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하게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혹은 플레이 방향을 취할 경우에만 생기는 경우 혹은
3. 플레이어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도달하기 위하여 홀을 향해 충분히 멀리 볼을 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무리한 경우.
주:이 예외사항들로 당연히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플레이어는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규칙 24-2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분실구
볼이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안이나, 위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면 볼을 (3)항 혹은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드롭할 수 있다. (3)항과 (5)항의 적용 목적 상 볼은 그 장해물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에 놓여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규칙 24-3c).
(5) 드롭 구역(볼 드롭 지역)
플레이어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드롭 구역이나 볼 드롭 지역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을 때 드롭 구역을 사용하면 그는 볼이 최초에 놓여 있었던 곳이나 (4)항에 의하여 놓여 있었다고 간주한 곳에(가장 가까운 드롭 구역이 홀에 더 가까울지라도) 가장 가까운 드롭 구역 안에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주 1:위원회는 홀에 더 가까운 드롭 구역이나 볼 드롭 지역의 사용을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주 2:볼이 드롭 구역에 드롭 된 경우, 그 볼이 코스의 일부에 처음 떨어진 곳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가서 정지하면 설사 그 볼이 홀에 더 가까이 가서 정지하거나 드롭 구역 경계 밖에 가서 정지 할 지라도 볼을 재(再) 드롭 해서는 안된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b. 임시 동력선과 케이블
임시 동력선, 케이블 또는 전화선이 코스 위에 가설된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임시 동력선, 케이블, 전화선과 이것들을 덮는 매트나 지주하는 지주는 장해물이다.”
(1) 이것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규칙 24-1이 적용된다.
(2) 이것들이 고정되어 있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으면 플레이어는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거나 벙커 안에 있는 경우, 규칙 24-2b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4-2b(1)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에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워터 해저드 안에 있어야 하며, 볼은 워터 해저드 안에 드롭되어야 한다. 또는 규칙 26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3) 볼이 고가 동력선이나 케이블에 가서 맞은 경우,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 벌 없이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규칙 20-5 참조). 볼이 곧 회수 될 수 없는 경우 다른 볼로 교체 할 수 있다.
주: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을 받치기 위한 당김 밧줄은 로컬 룰에 의하여 위원회가 그것들을 고가동력선이나 케이블로 취급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의 일부분이다. 예외:볼이 지상에서 올라가는 케이블의 고가 교차점 부분에 가서 맞은 경우 다시 플레이해서는 안된다.
(4) 풀로 덮인 케이블의 도랑은 표시되지 않았을 지라도 그것은 수리지이며, 규칙 25-1b가 적용 된다.
규칙 33-1에 “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조건들을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는 참가방법, 참가자격, 플레이 할 라운드 수, 동점의 경우 순위의 결정 방법 등과 같이 골프 규칙이나 본 부속 규칙에서 취급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규칙 33-1에 의한 “골프 규칙 재정”과 “경기운영에 관한 지침”속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조건에 수록될 수 있는 다수의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특히 위원회의 주의를 끌고 있는 사항들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1. 볼의 규격(규칙 제5조 1항의 주(註))
다음의 2가지 조건은 숙련된 플레이어들의 경기에만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a. 적격(適格) 골프 볼 리스트
R&A는 테스트를 받고 적격으로 판정된 볼을 열거한 적격 골프 볼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발행한다. 위원회는 그 리스트에 등재된 상표의 골프 볼 사용을 요구하려고 할 경우 그 일람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기조건이 사용된다.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R&A에서 발행하는 현행 적격 골프 볼 리스트에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
b. 한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One Ball Condition)
정규 라운드 중에 상표와 형(型)이 다른 볼로 교체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제정을 권장한다.
“라운드 중 사용하는 볼에 관한 제한 사항(규칙 5-1의 주(註))
(1) 한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원볼 조건)
정규 라운드 중에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적격 골프 볼 리스트에 한 종류로 등재된 것과 같은 상표와 형(型)의 볼이어야 한다.
주:상표와 형태가 다른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한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릴 수 있으며 그 뒤에 올바른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규칙 20-6).
본 규칙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규칙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반칙이 있었던 각 홀에 1개 홀의 패를 과하여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패로 하는 홀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2벌타를 과한다. 다만 벌타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2) 위반을 발견했을 때의 처리 절차
“플레이어는 본 규칙에 위반된 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경우 그는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그 볼을 포기하고 조건에 적합한 볼을 사용하여 그 라운드를 끝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그러한 위반이 한 홀의 플레이 도중에 발견되어 플레이어가 그 홀을 끝마치기 전에 조건에 적합한 볼로 교체하기로 선택한 경우 플레이어는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해온 볼이 정지해 있었던 지점에 적합한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2. 출발시간(규칙 6-3의 주(註))
위원회가 규칙 6-3 주(註)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규칙 33-7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경기 실격의 벌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이어가 자기의 출발 시간 후 5분 이내에 플레이 할 준비를 마치고,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이에 대한 지각의 벌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플레이할 1번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이다. 5분이 넘는 지각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이다.”
3. 캐디(규칙 6-4의 주(註))
규칙 6-4에서는 어느 시점(時點)에도 1사람의 캐디만을 사용하면, 플레이어가 캐디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는 캐디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플레이어 자신의 캐디 선정, 예를 들어 프로 골퍼, 형제나 자매, 부모, 경기에 참가한 다른 플레이어 등을 캐디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캐디의 사용 금지
“정규 라운드 중 플레이어의 캐디 사용을 금지한다.”
캐디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의 제한
“정규라운드 중 플레이어가 ________를 그의 캐디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조건에 대한 위반의 벌은
매치 플레이 - 조건 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조건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하여 1개 홀씩 빼서 매치의 상태를 조정한다. 다만 빼는 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 조건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하여 2벌타를 과한다. 벌타 수는 최고 4타까지로 한다.
매치 플레이와 스트로크 플레이 - 조건 위반이 홀과 홀 사이에서 있었다면 그 벌은 다음 홀에 적용한다.
본 조건을 위반하고 캐디를 사용한 플레이어는 그 조건 위반을 발견한 즉시 정규 라운드의 나머지 부분에서 본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4. 플레이 속도(규칙 6-7의 주2(註))
위원회는 규칙 6-7의 주2(註)에 따라 지연 플레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플레이 진행 속도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5.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의 일시 중지(규칙 6-8b의 주(註))
골프 코스에서 낙뢰로 인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골프 경기의 모든 클럽과 스폰서들은 낙뢰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규칙 6-8과 33-2d를 참조한다.
위원회가 규칙 6-8b의 주(註)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위험한 상황 때문에 위원회의 지시로 플레이가 일시 중지되었을 때 매치 또는 조(組)의 플레이어들이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 중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再開)를 지시할 때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또 만일 그들이 1개 홀을 플레이 도중일 때에도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를 지시할 때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가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지 않았을 경우 규칙 33-7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벌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상황이 아닌 한 그는 경기 실격이 된다.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의 일시 중지를 위한 신호는 싸이렌이 길게 울리는 소리로 할 것이다.”
다음 신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호이며, 모든 위원회도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
즉시 플레이의 중단:사이렌이 한번 길게 울리는 소리
플레이의 일시 중지:사이렌이 3번 연속 울리는 소리를 반복
플레이의 재개:사이렌이 2번 짧게 울리는 소리를 반복
6. 연습
a. 통칙
위원회는 규칙 7-1의 주(註), 규칙 7-2의 예외(c), 7의 주(2) 및 규칙 33-2c에 따라서 연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b. 홀과 홀 사이의 연습(규칙 7의 주(註) 2)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연습 퍼팅이나 연습 칩핑을 금지하는 경기 조건은 스트로크 플레이에만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플레이어는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어떤 연습 스트로크도 해서는 안된다. 만일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면 그 플레이어는 다음 홀에서 2벌타를 받게 된다. 다만 그 라운드에서 최후의 홀인 경우에는 그 홀에서 벌을 받게 된다.”
7. 팀 경기에서의 어드바이스(규칙 8의 주(註))
위원회가 규칙 8의 주(註)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골프 규칙 8의 주(註)에 따라서 각 팀은 그 팀 요원에게 어드바이스(규칙에 의하여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외에)를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임명 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사람(임명될 사람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제한 사항을 여기에 삽입한다)은 어드바이스를 주기 전에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새로운 홀(규칙 33-2b의 주(註))
위원회는 규칙 33-2b의 주(註)에 따라서 2일 이상 열리는 단일 라운드 경기의 홀과 티잉 그라운드의 위치를 날마다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9. 이동수단
경기에서 선수들이 걸어서 플레이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권장한다.
“플레이어는 정규 라운드를 하는 전 구간을 걸어서 가야 한다.”
본 규칙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규칙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1개 홀의 패를 과하여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패로 하는 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2벌타를 과한다. 다만 벌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규칙위반이 두 홀 사이에서 있었다면 그 벌을 다음 홀에 적용된다.
매치 혹은 스트로크 플레이 - 인가되지 않은 형태의 모든 수송 수단의 사용은 규칙위반이 발견된 즉시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10. 도핑(금지약물 복용) 방지
위원회는 경기 조건에서 플레이어는 도핑 방지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1. 동점(同点)의 결정 방법
규칙 33-6은 하브(halve)가 된 매치 혹은 스트로크 플레이의 타이(tie)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이 결정은 사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그리고 R&A는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a. 매치 플레이
올 스퀘어(all square)로 끝난 매치는 한 사이드가 한 홀을 이길 때까지 한 홀씩 연장하여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 플레이-오프는 매치를 시작한 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핸디캡 적용 매치에서 핸디캡 스트로크는 이미 정해진 라운드에서와 똑같이 받아야 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1) 스크랫치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에서 타이의 경우 플레이-오프를 권장한다. 이러한 플레이·오프는 위원회가 명시한 바에 따라 18홀 이상 혹은 그 이하의 홀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직도 타이의 경우에는 1홀씩 하는 플레이오프(서든데스)를 권장한다.
(2) 핸디캡 적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타이의 경우 핸디캡 적용 플레이-오프를 행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플레이-오프는 위원회가 명시한 바에 따라 18홀 이상 혹은 그 이하의 홀이 될 수도 있다. 플레이-오프가 18홀 보다 더 적은 경우 플레이어들의 플레이-오프 핸디캡을 결정하기 위하여 플레이할 홀수의 18홀에 대한 비율을 각 플레이어들의 핸디캡에 적용하여야 한다. 핸디캡이 1/2타 이상은 1타로 카운트하고 그 이하의 분수는 무시되어야 한다.
(3) 스크랫치 혹은 핸디캡 적용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의 어느쪽이든 어떤 형태의 플레이-오프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칭 스코어 카드방식을 추천한다. 이 매칭 카드 방식은 사전에 고지(告知)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이 매칭 카드 방식은 최종 9홀 스코어에서 가장 좋은 스코어를 근거로 하여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타이가 된 플레이어들이 최종 9홀에서도 동일한 스코어를 낸 경우에는 최종 6홀에서, 그 다음에는 최종 3홀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8번 홀에서 낸 스코어를 근거로 하여 우승자를 결정한다. 만일 이와 같은 방법이 핸디캡 적용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에 사용된다면 플레이어들 핸디캡의 1/2, 1/3, 1/6 등이 각각 공제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다수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출발하는 경기에 이 방법이 사용될 경우 “최종 9홀, 최종 6홀 등”은 10-18번 홀, 13-18번 홀 등으로 간주하도록 권장한다.
(4) 경기조건에, 타이가 되었을 때 최종 9홀, 최종 6홀, 최종 3홀 그리고 최종 홀 순으로 친 스코어를 근거로 하여 승자를 결정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 절차로도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역시 규정해 놓아야 한다.
12. 매치 플레이를 위한 조편성
매치 플레이를 위한 조편성은 완전한 제비뽑기 추첨이나 또는 다른 1/4 편성 방법, 1/8 편성 방법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매치가 예선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 일반 순위 조편성 방식을 권장한다.
일반 순위 조편성 방식
조편성에 있어서 플레이어의 위치 결정 목적 상, 최종 예선 순위를 위한 라운드가 아닌 예선에서의 동점은 스코어를 제출한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며, 첫 번째로 스코어를 제출한 사람이 가장 낮은 번호를 받게 된다. 만일 스코어를 제출한 순위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그 동점은 제비뽑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상위 1/2 |
하위 1/2 |
상위 1/2 |
하위 1/2 |
예선통과 64명 |
예선통과 32명 |
1 vs 64 |
2 vs 63 |
1 vs 32 |
2 vs 31 |
32 vs 33 |
31 vs 34 |
16 vs 17 |
15 vs 18 |
16 vs 49 |
15 vs 50 |
8 vs 25 |
7 vs 26 |
17 vs 48 |
18 vs 47 |
9 vs 24 |
10 vs 23 |
8 vs 57 |
7 vs 58 |
4 vs 29 |
3 vs 30 |
25 vs 40 |
26 vs 39 |
13 vs 20 |
14 vs 19 |
9 vs 56 |
10 vs 55 |
5 vs 28 |
6 vs 27 |
24 vs 41 |
23 vs 42 |
12 vs 21 |
11 vs 22 |
4 vs 61 |
3 vs 62 |
예선 통과 16명 |
29 vs 36 |
30 vs 35 |
1 vs 16 |
2 vs 15 |
13 vs 52 |
14 vs 51 |
8 vs 9 |
7 vs 10 |